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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법인 명의로 차량을 샀는데, 어디까지 비용 처리할 수 있을까?"
생각보다 많은 대표님들이 헷갈려 하는 부분이 바로 법인차량의 경비처리입니다.
업무용 차량을 제대로 비용 처리하려면
✔ 운행일지를 꼼꼼히 쓰고
✔ 보험도 따로 가입해야 하며
✔ 감가상각 규정도 지켜야 하죠.
이번 포스팅에서는
법인차량 경비처리의 핵심 포인트 5가지를 중심으로
실무에서 꼭 필요한 세무 지식을 정리해드릴게요.
🚗 법인차량 경비처리를 위한 기본 조건
1. 임직원 전용 보험 가입은 필수
법인차량을 업무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
**‘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’**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.
일반 자가용 보험이나 가족 포함 보험일 경우,
세무조사 시 비용처리 인정이 안 될 수 있어요.
👉 보험사에 '법인차량 전용 보험으로 전환하고 싶다'고 문의하세요.
2. 운행일지 작성 없으면 연 1,500만 원 한도
법인차량 관련 비용(유류비, 수선비, 세금 등)은
운행일지 작성 여부에 따라 비용 인정 범위가 달라집니다.
운행일지 작성 안 함 | 연간 1,500만 원까지 |
운행일지 작성함 | 업무사용 비율만큼 전액 |
📌 운행일지는 세무조사 시 가장 중요한 증빙자료입니다.
주행거리, 목적지, 업무 목적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해요.
3. 감가상각비 처리 – 최대 연 800만 원 한도
법인차량은 자산으로 분류되며, 연도별로 감가상각비를 비용 처리할 수 있어요.
다만 한도는 연 800만 원까지라는 점, 꼭 기억하세요.
예를 들어 차량을 4,000만 원에 샀다면
연 800만 원씩 5년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.
(단, 운행일지를 작성했다는 전제 하에!)
4. 차량 관련 인정 비용 항목
운행일지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경비로 처리할 수 있어요:
- 유류비 (주유 영수증)
- 보험료
- 자동차세
- 수리·정비비
- 고속도로 통행료
- 리스료 / 렌탈료 (단, 일부만 인정됨)
✅ 리스의 경우 리스료의 93%, 렌탈은 70%까지 차량가액 관련비용으로 간주됩니다.
💼 법인차량 비용처리, 절세를 위한 핵심 꿀팁
✔️ 고가 차량은 녹색 번호판 붙이기
2024년부터 차량가액이 8,000만 원 이상인 법인차량은
‘업무용 차량’임을 나타내는 녹색 번호판 부착이 의무화되었습니다.
이를 어기면 비용 인정이 제한되니 꼭 확인하세요.
✔️ 사적 운행 줄이기 + 운행 비율 기록
운행일지를 쓰더라도 사적 운행이 너무 많으면
경비처리 비율이 낮아져 절세 효과가 떨어집니다.
👉 업무 비율 80% 이상이 가장 바람직합니다.
📦 중간 요약 박스
📣 마무리 – 차 한 대 굴리는 데도 세무지식이 필요하다
법인차량을 보유하고 있다면
이제 단순히 '차가 있다'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.
세무상으로 인정받기 위해선
✔ 운행 기록
✔ 보험 등록
✔ 비용 항목 체크
이 세 가지는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.
제대로 챙기면 수백만 원 절세,
방심하면 전액 비용 부인도 될 수 있으니 꼭 참고하세요.